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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 개인간의 금전대여
  • 등록일  :  2021.11.15 조회수  :  342 첨부파일  : 
  •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에게 15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카톡 내역에는 다 남아있구요.
    카톡만 알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돈을 돌려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친구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싶습니다.
    그친구 이름이 ㅎㅇㅅ인데 한X석이라고 페이스북에 공개저격을 하면 저에게 명예훼손죄를 걸 수 있나요?
    욕은 하지 않고, 믿고 빌려줬는데 15만원도 갚을 능력이 없었냐.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정도의 내용만 적고 싶습니다.
  • KCVC 2021/11/16 삭제 안녕하세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상해 등)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므로 형사절차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승은 님이 겪으신 일에 유감을 표하며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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