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간의 금전대여
- 등록일 : 2021.11.15 조회수 : 342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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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만난 친구에게 15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카톡 내역에는 다 남아있구요.
카톡만 알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돈을 돌려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친구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싶습니다.
그친구 이름이 ㅎㅇㅅ인데 한X석이라고 페이스북에 공개저격을 하면 저에게 명예훼손죄를 걸 수 있나요?
욕은 하지 않고, 믿고 빌려줬는데 15만원도 갚을 능력이 없었냐.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정도의 내용만 적고 싶습니다.